검사 받지 않은 시설엔
지체없이 공급중단해야

정부, 업계의 규제완화
건의에 쐐기를 박는 격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앞으로 고압가스제조자나 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 ·압축모노실 ·압축디브레인·액화알진)를 공급할 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됨으로써 특정고압가스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법 제20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신설했다. 제20조 제6항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가스를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현행법에서는 산소, 수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등의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어 이번에 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통해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특정고압가스의 저장능력이 250㎏ 이상(액화가스) 및 50㎥ 이상(압축가스)일 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공급업체들도 가스사용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산소의 저장능력을 250kg 이상에서 350kg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함으로써 고압가스사업자들의 규제 완화 건의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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