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CNG용기를 점검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CNG버스용기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1년부터 CNG차량에 장착된 용기에 대해 재검사제도가 시행돼 불합격률이 최대 1/3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NG차량별로 불합격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차량별 재검사주기 조정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연도별 CNG용기 재검사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1년 불합격률은 29.2%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불합격률도 30.2%도 늘어났다.

제도 시행 초기에 높았던 불합격률은 재검사제도가 안정화되면서 2013년 22.7%, 2014년 15.8%, 2015년 10.5%, 2017년 9.8%를 기록하는 등 제도시행 6년만에 불합격률이 1/3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올해도(11월 29일 기준) 불합격률이 9.6%를 보이면서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별로는 불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승용차의 경우 2012년 30.7%였던 불합격률이 2017년 9.9%를 기록했으며 승합차량도 2012년 29.3%에서 2017년 9.0%로 크게 줄었다. 반면, 화물차량은 2012년 47.2%에서 2017년 26.5%를 기록, 5년간 20.7%p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연간 화물차량 검사대상은 400여대로 전체 검사차량의 3∼4%에 불과하지만, 불합격차량은 100여대에 달해, 전체 불합격차량의 10%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차량별 검사주기 조정이나 용기장착위치 변경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CNG차량은 정기검사와 별도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4년 주기, CNG버스를 비롯한 비사업용 외 자동차의 경우는 3년마다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CNG차량 내압용기검사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용기 파열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11년 11월, 자동차에 장착되는 내압용기의 재검사제도 신설과 관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리됐던 관리감독권한이 국토부로 일원화됐으며 교통안전공단이 내압용기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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