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업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도로 옆에 설치된 소형탱크로 특정내용과 무관)

 

가연성 물질 소형탱크 주위 5m 이내 불허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종합병원 등 다수 포함
탱크 외면에서 거리측정 방호벽 설치 시 미적용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소형LPG저장탱크의 설치기준 강화방침을 예고했다. 관련 업계 의견을 내달 14일까지 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2배 늘어난 거리

현행 소형LPG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까지 0.5~3.5m 거리를 설정 중이다. 또한 저장능력 250㎏ 이상인 소형저장탱크는 목조․가연성 건조물과 0.5~3.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실정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연성 건조물(가연성 외장재 건조물 포함)에 대해 소형저장탱크 외면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했다. 다만 살수장치나 방화벽 등 위해요소 방지대책을 마련하거나 사람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건조물은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했다.

즉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가연성 외장재 포함)과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를 현행 소형저장탱크와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0.5~3.5m)의 2배 이상으로 바꿀 방침이다. 기존 가스충전구로부터 계산하던 거리를 탱크 외면에서 측정하면서 더 까다롭게 됐다.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 중 설치장소 주위에 가연성 물질 등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위험물과 그 밖의 가연성 물질을 소형저장탱크 주위 5m 이내에 두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방화벽 기준

방화벽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을 보면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등으로 규정됐다.

살수장치 설치기준(KGS FU432 2.9.3)은 저장탱크의 표면적 1㎡당 5L/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량을 저장탱크 전 표면에 분무할 수 있는 고정된 장치로 한다. 이 때 저장탱크가 두께 25㎜ 이상의 암면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단열재로 피복하고 그 외측을 두께 0.35㎜ 이상의 KS D 3506(아연도강판)에 정한 SBHG2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능을 갖는 재료로 피복한 것은 그 표면적이 1㎡당 2.5L/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분무하는 고정된 장치로 할 수 있다. 물분무장치 등에 연결된 입상배관에는 겨울철 동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중이용시설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이며 공항의 여객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역사, 고속도로의 휴게소 등이다.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로 규정됐다. 아울러 경마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병원, 종합여객시설 등으로 다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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