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사)에너지전환포럼 정기포럼 개최

지속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현재 왜곡된 에너지세제를 개편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세수만 증대하는 정책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세제개편과 동시에 환경급전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8일 프레스 센터 18층에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3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포럼 좌장을 맡은 홍종호 상임공동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전용 연료(유연탄, 우라늄, LNG)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비용 및 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증가했다”며, “유연탄 발전량 증가로 유연탄 소비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더 많이 나온다”며,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인데도 가스는 유연탄보다 개별소비세가 kg당 두 배 더 높고 가스연료에는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어서 2017년 기준 가스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kg당 36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세제 체계가 왜곡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료에 대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며, 유연탄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하면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에서 1위는 경유차로 29%에 달한다”며 유가보조금제도를 일정 기간을 두고 폐지하되 경유화물차를 대형 CNG트럭이나 소형 LPG트럭으로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유차량이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수소차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림대 김승래 교수는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약 이행을 위하여 유연탄발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의 장점은 연료비가 낮아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다는 점이지만 이 때의 발전단가는 투자비, 연료비, 인건비 등 ‘사적비용’이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LNG 발전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 55%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 발전은 불과 22%만이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환경비용으로 계산된 연료 kg당 170원 내외로 100%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LNG와 동일한 세율(91.4원)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100% 과세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석탄의 비효율적인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급전 등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수도권과 전국으로 나눠볼 때, 수도권은 경유차가 1순위 배출원이고 전국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는 3순위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점과제에서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및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등이 있는데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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